[사설] 反시장적 사회적경제법 입법화, 中企 역차별 문제는 생각 안 하나

입력 2022-11-27 18:26   수정 2022-11-28 07:47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소위 사회적경제 3법 강행에 나서면서 논란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소위 회의를 연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4일부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시급한 세제 입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법안 심사까지 돌연 보이콧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로 묶어 광범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이 법안들은 지난 19대·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지만, ‘운동권 지대(地代)추구법’이라는 비판에 막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뒤 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앞다퉈 발의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보면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사도록 의무화한 것부터 그렇다. 10%면 연간 총 6조원 가까이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부분 종업원 5~10명 정도의 영세한 규모여서 이런 수준의 물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비와 교육·훈련,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업종·부문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주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수많은 좀비기업의 은신처가 될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사회적경제법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간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참여를 강요해 준조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또 다른 독소 조항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기댄 유착 관계 형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사회적 경제발전 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에 각종 관련 기구가 설치되면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리보전용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과 예산을 모조리 틀어막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적경제 3법 관철을 위해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세소위 법안심사까지 볼모 삼아 보이콧하는 고질적 연계 전략까지 펴고 있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폭주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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